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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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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북 상주 신청사 건립 논란 ...응급실 실려 가는 상황 발생

 

경북 상주시 신청사 건립 논란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정재현 공동대표가 9일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를 꾸리고 지은 지 35년 된 현재의 시청사 대신 신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는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다.

 

‘범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7일 청구인 1만 4444명의 서명을 받아 상주시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상주시 선관위는 서명부에 ‘허위 서명’이 다수 발견됐다며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확인 안내문’을 통해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서명부가 위원회에 제출됐으니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12월 4일까지 통보해 달라. 위의 기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범시민연합’은 지난 4일 “상주시 선관위는 법과 규정에도 없는 '주민 소환 심의위원회(3인)'를 구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등기를 발송했고, 12월 4일까지 서명여부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통보했다”며 단식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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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