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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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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북 상주 신청사 건립 논란 ...응급실 실려 가는 상황 발생

 

경북 상주시 신청사 건립 논란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정재현 공동대표가 9일 응급실로 실려 가는 위급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상주시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를 꾸리고 지은 지 35년 된 현재의 시청사 대신 신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단체는 강영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나섰다.

 

‘범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7일 청구인 1만 4444명의 서명을 받아 상주시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상주시 선관위는 서명부에 ‘허위 서명’이 다수 발견됐다며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확인 안내문’을 통해 “주민소환 투표와 관련해 서명부가 위원회에 제출됐으니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12월 4일까지 통보해 달라. 위의 기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범시민연합’은 지난 4일 “상주시 선관위는 법과 규정에도 없는 '주민 소환 심의위원회(3인)'를 구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등기를 발송했고, 12월 4일까지 서명여부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될 수도 있다 통보했다”며 단식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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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