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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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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복 받아 가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새해 소원 빌고 복 받아 가세용> 이벤트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사람인이 구직자들에게 힘을 북돋고자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사람인 브랜드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진행되며, 한 개만 참여해도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첫번째 이벤트는 사람인 로그인 후, 새해 소원을 이벤트 페이지 내에 댓글로 작성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취업 기원 등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1명) △애플워치(2명) △정관장 상품권(10명) △커피 기프티콘(50명)을 증정한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Ai 자소서 초안 생성(챗GPT 자소서) △커리어챗 △포지션매치 △Ai 매치 △멘토링매치 중 새해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를 선택해 투표하면 자동 응모된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네이버페이 5천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2월 14일에 사람인 공지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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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