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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 받아 가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새해 소원 빌고 복 받아 가세용> 이벤트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사람인이 구직자들에게 힘을 북돋고자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사람인 브랜드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진행되며, 한 개만 참여해도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첫번째 이벤트는 사람인 로그인 후, 새해 소원을 이벤트 페이지 내에 댓글로 작성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취업 기원 등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1명) △애플워치(2명) △정관장 상품권(10명) △커피 기프티콘(50명)을 증정한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Ai 자소서 초안 생성(챗GPT 자소서) ▲커리어챗 ▲포지션매치 ▲Ai 매치 ▲멘토링매치 중 새해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를 선택해 투표하면 자동 응모된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네이버페이 5천원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2월 14일에 사람인 공지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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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