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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물가 반년만에 2%대 회복했지만…과일은 28% 껑충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서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설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여전히 높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7월 2.4%에서 8월 3.4%로 반등했다. 이어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다 6개월 만에 2%대로 복귀했다.

 

물가 하락을 견인한 건 석유류였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5.0%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21%포인트 떨어뜨렸다. 1월 중순까지 국제유가는 중동 사태 확산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안정된 흐름이 이어졌다.

 

반면 농산물은 15.4% 상승해 전체 물가를 0.59%p 끌어올렸다. 지난달(15.7%)에 이어 두 달째 15%대 상승을 이어갔다. 사과의 경우 전년보다 56.8%, 귤은 39.8%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 올랐다.  이에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해 예산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외식 물가도 작년 같은 달보다 4.3% 올라 0.60%p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상승 폭은 2021년 11월 4.1% 상승 이후 가장 낮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부문별 온도 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2∼3월 물가가 다시 3.0%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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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