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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최저임금액 근로자 미고 시 위반 1만 2,217 건 중 8건(0.06%)만 과태료

- 위반 건수 2022년 4,165건 → 2023년 6,064건 급증

노웅래 의원 “ 취약 노동자 보호 시작은 엄정한 최저임금법 집행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조)’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2217건에 달했지만, 법(31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274 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남짓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의 감독 업체 수는 2만7180개와 2만8120개로 유사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2022년 4165건에서 2023년 606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노웅래 의원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은 법치의 기본인데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법 위반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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