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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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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 업무협약 체결

하은호 군포시장 ‘군포가 자랑하는 명문학교가 되길’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6일 군포시청에서 군포중앙고등학교와 자율형공립고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군포시와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군포시만의 특색있는 명품학교를 육성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자리에는 각 기관장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학생 대표 등 학교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협약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과 도출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에는 △학생 중심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의 역량강화와 수업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교 기숙사 운영과 이용 학생들의 복지 증진 지원 △자율형공립고 운영 및 성과와 관련된 사항의 공유를 내용으로 담았다.

 

하은호 시장은 “자율형 공립고만이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우수인재를 배출하여 지역 인지도까지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내 주길 기대하며, 시에서도 군포중앙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위상을 높이고 명품고등학교로 거듭나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체육과 학교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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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