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9.4℃
  • 서울 11.7℃
  • 대전 12.9℃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8.4℃
  • 흐림광주 14.1℃
  • 흐림부산 16.9℃
  • 구름많음고창 12.1℃
  • 박무제주 17.1℃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13.9℃
  • 구름많음금산 14.5℃
  • 흐림강진군 14.6℃
  • 흐림경주시 15.3℃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의왕시, 오피스텔․상가 등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 듣는다

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지난해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