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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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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염태영 예비후보, 대면 소통 프로그램 ‘반반 무 많이’ 본격 행보

‘반가운 반상회, 수원무 많이 알기’ 의미 담아... 지역 현안 등 함께 해법 찾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 릴레이 프로그램인 ‘반반 무많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염 예비후보가 20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주민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역민과의 본격적인 스킨십에 나선 것이다.

 

‘반반 무많이’는 ‘반가운 반상회, 수원무 많이 알기’라는 의미를 담아낸 것으로, 수원무 선거구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민, 지역 현안 등을 털어놓고 함께 해법을 찾는 ‘염태영표 대면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세류3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반반 무많이’ 행사에는 학부모, 청년, 어르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참석, 염태영 예비후보와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염 예비후보에게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육 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확대 △청년 일자리 문제 △어르신 복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세류동의 한 상인은 “지금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다”며 “염 예비후보가 수원시장 시절 행궁동을 ‘행리단길’로 변모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염 예비후보는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고, 좋은 정치의 길 역시 현장에 있다”며 “걷고 또 걷고, 듣고 또 듣겠다. 쉼 없이 대안을 찾고 숙의하며 성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염태영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세류·권선·곡선·영통·망포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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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