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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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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성 난임 늘고 있는데 남성 난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은희 의원, ‘남성 난임 지원법’대표 발의

- 「모자보건법」에 남성 난임 명시, 남성 난임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등이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이 남성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사업에 여성뿐 아니라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온 데 따른 것이다.

 

김은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6%였던 남성 진료자는 2022년 35.9%로 대폭 증가한데 비해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김은희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저출생 극복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모자(母子)보건법」은 법률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법률 제명 변경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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