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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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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성 난임 늘고 있는데 남성 난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은희 의원, ‘남성 난임 지원법’대표 발의

- 「모자보건법」에 남성 난임 명시, 남성 난임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등이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난임이 남성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지원사업에 여성뿐 아니라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온 데 따른 것이다.

 

김은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2.6%였던 남성 진료자는 2022년 35.9%로 대폭 증가한데 비해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5%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김은희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저출생 극복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모자(母子)보건법」은 법률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법률 제명 변경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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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