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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29일까지 복귀요망,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진료거부 일주일을 맞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권고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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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명도소송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을 멈춰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 단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