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진료거부 일주일을 맞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권고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