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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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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시대 3년 내에 이루어질 듯

명실상부한 의학교육 확대를 위해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가 2027년까지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금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선 "국민들이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 이후에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구속수사 등 사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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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