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1℃
  • 구름많음강릉 28.5℃
  • 구름많음서울 28.6℃
  • 구름조금대전 29.9℃
  • 구름많음대구 30.4℃
  • 구름많음울산 28.6℃
  • 구름많음광주 29.7℃
  • 구름많음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30.4℃
  • 제주 27.1℃
  • 구름많음강화 28.5℃
  • 구름많음보은 28.4℃
  • 구름조금금산 28.6℃
  • 구름많음강진군 29.8℃
  • 구름조금경주시 31.4℃
  • 구름많음거제 29.7℃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자영업자 못 갚는 대출 27조4천억...20대 자영업자 연체율 7% 육박

-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1천110조, 연체액 27.4조, 연체율 2.47%

-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 691.6조 연체액 21.8조 연체율 3.15%

- 20·30대 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율 각각 6.59%, 3.90%

- 양경숙 의원 “대출 폭증과 취약한 상환능력 감안할 때, 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대 가능”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8천499명의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총 1천109조6천658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이다.

 

2022년 말(327만3천648명·1천82조6천258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천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천941억원에서 27조3천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이나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액은 원금 또는 이자를 90일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로 정의됐다. 연체율은 이렇게 추산된 연체액이 전체 자영업 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1년 사이 더욱 악화되었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작년 12월말 기준 173만1천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8천499명) 가운데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91조6천232억원에 이르렀다.

 

다중채무 인원과 대출 규모가 1년 전(168만1천164명·675조3천47억원)보다 5만119명(3.0%), 16조3천185억원(2.4%) 증가했다.

 

이들의 연체액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21조7천955억원)은 2022년 말(14조2천950억원)보다 7조5천5억원(52.5%) 증가했고,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p 높아졌다.

 

20·30대 젊은 자영업자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연령별로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작년 연체액 증가율을 보면, 30대(30∼39세)가 62.5%(1조7천39억원→2조7천691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 60세 이상 58.0%(2조8천989억원→4조5천800억원) ▲ 50∼59세 56.0%(4조4천550억원→6조9천491억원) ▲ 40∼49세 43.7%(4조8천811억원→7조127억원) ▲ 29세 이하 36.1%(3천561억원→4천846억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최고였고, 30대가 3.90%로 두 번째였다. 40대(3.61%)·50대(2.95%)·60세 이상(2.5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 폭도 29세 이하(2.22%p)와 30대(1.63%p)가 1·2위로 가장 높았다.

 

양경숙 의원은 "젊은 층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급증하는 대출과 취약한 상환 능력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하다가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