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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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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G마크 인증 농수산물 판매, 코로나19 이전수준 회복

-경기도우수식품 G마크, 26개 시군, 337개 업체, 1천850개 품목 판매
-2019년 9천868억원, 2023년 9천791억원 매출 기록..99.2% 회복

경기도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경기도 농산물브랜드 G마크 매출액이 2021년 9천억원, 2022년 9천465억원에서 지난해 9천791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2020년 매출액이 8천434억원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천868억원 대비 99.2%까지 회복됐다. 2023년 기준 경기도내 G마크 경영체는 26개 시군에 337개 업체가 있으며 1천85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G마크의 품목별 비중은 축산물이 3,935억 원으로 40.2%을 차지하며, 곡류가 1,978억 원(20.2%), 김치류가 1,068억 원(10.9%), 과실류가 554억 원(5.7%), 버섯류가 501억 원(5.1%), 채소류가 379억 원(3.9%) 순으로 집계됐다.


유통형태별 비중은 급식(31.6%)이 가장 크며, 농축협(16.8%), 기타(온라인판매, 군납, 프랜차이즈 납품)가 13.9%, 도매시장(13.6%), 대형마트(10.7%), 백화점(1.7%), 수출(0.6%) 순이다.


도는 올해 G마크 인증 경영체 홍보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를 통해 시군별 대표상품 농특산물 제작 판매 등의 할인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

 


한편, 도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를 정비해 지난 1월 공포했는데 조례는 G마크 인증 농수산물의 인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설 조항 중 인증 효력 정지의 경우 G마크 인증 경영체의 먹거리가 유통 현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을 경우 G마크 인증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 G마크 농산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향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시․군, 진흥원 및 소비자 단체 의견을 청취해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올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제도를 보완해 G마크 인증 농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G마크 브랜드의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 참가 경영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우수식품(G마크)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포장한 가공식품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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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