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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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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 주의

저축성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반환 보장 안돼

최근 일부 콘도(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이하 사업자)가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투자자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계약기간 중에 사업자가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A리조트가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BB화재보험의 저축성보험 증권을 교부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인원은 2천62명, 피해금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또 CC골프가 투자자와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의 입회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해 투자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을 DD생명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인원은 29명, 피해금액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회원이 저축성보험의 피보험자라고 하더라도 콘도(골프)회원권 이용계약 종료시 보증금(입회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투자자는 보험회사와 회원권판매회사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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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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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