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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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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9일 15시 기준 미세먼지[PM-10] 주의보 해제

서울시는 오늘(29일) 15시 기준,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91㎍/㎥로 해제 기준인 100㎍/㎥ 미만으로 떨어져 미세먼지(PM-10)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오늘 15시 현재 미세먼지 농도(pm-10)는 중구 79, 영등포고 82, 마포구 76, 관악구 99, 도봉구 97 등 일부 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이하이며 서울시 평균은 91㎍/㎥ 이다.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 초미세먼지는 47㎍/㎥ 로 '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따라 한반도로 유입되어 29일 01시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강수세정 및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15시에 해소되었다.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내일은 미세먼제 나쁨, 초미세 먼지는 '보통' 단계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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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