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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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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는 11월까지 맨발 황톳길 순회 건강 상담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율동·수진·중앙공원 등의 황톳길을 순회하며 건강상담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맨발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수정·중원·분당보건소의 간호사, 영양사 등 직원이 현장 출장을 나온다.

 

상담 일정과 장소는 △4월 18일 율동공원 △5월 21일 수진공원 △6월 20일 중앙공원 △9월 24일 수진공원 △10월 17일 구미동 공공공지 △11월 19일 수진공원 황톳길 등이다. 단,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는다.

 

일정별 황톳길 인근에 건강상담 부스를 차려놓고 혈압측정, 만성질환과 영양 상담을 하고 올바른 걷기 자세도 알려준다.

 

맨발 황톳길 첫 건강상담은 지난달 26일 율동공원에서 진행돼 시민 호응을 얻었다.

 

한편, 성남시는 대원공원, 위례공원 등 6곳에 황톳길을 조성했으며, 오는 7월까지 산성공원, 희망대공원, 황송공원, 화랑공원, 이매동 공공공지 등 5곳에 맨발 황톳길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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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