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가 특정 전공에 대한 사실상의 폐과 수순을 밟으면서 해당 전공주임교수나 학생들과 협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이코노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단은 학교 당국이 지난 3월 5일자로 작성한 ‘2025학년도 학제개편안(자유전공학부 신설, 모집단위 변경, 다전공 의무화 등)에 대한 전공(구성원) 의견 수렴’이란 문서를 배포하면서다.
이 공문의 내용은 자유전공학부 신설(100명)과 각 학과 모집 정원 감축(일부 학과 제외), 종교문화학과의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6일 이같은 공문을 전달받은 종교문화학과는 이날 학생회 임원회의를 연데 이어 9일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았고, 곧바로 항의의 글을 통해 반대를 표명했다.
종교문화학 전공 학생회는 “폐전공(학제개편안) 관련 보고 및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우리 전공의 공식 대표자인 전공주임교수가 시종일관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돼 있었던 점은 절차상 너무나도 중차대한 결함”이라면서 “한신 역사상 초유의 폐전공 결정을 어떻게 전공주임교수와 단 한 차례의 대화나 협의도 없이 이토록 졸속으로 내릴 수 있는 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폐전공·폐과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 절차를 명시한 규정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면서 “입시경쟁률 등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들과의 형평성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측이 제시한 5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본부에서는 정원 배정 원칙으로 ▲전공예약 배정 인원 보장 ▲학과 평가 3개년 평균 점수 ▲대학발전계획 전략(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등) ▲입시경쟁력 ▲모수 제외 전공(종교계열, 예체능계열, 첨단학과) 정원 유지 등을 들고 있지만 일부 원칙의 타당성도 의문일뿐 아니라 이것이 실제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후 8개 학과나 전공이 모여 있는 신학인문융합계열 전공주임 교수들로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들은 3월 12일 학교 당국에 ‘학제개편안 및 종교문화학과 폐과(안)에 대한 문제제기’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종교문화학과 폐과 결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수 일동은 “해당 학과와 충분한 절차적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 어떠한 변화 내지는 혁신의 기회도 부여되지 않은 채 단박에 폐과(안)이 제시된 점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폐과(폐전공)’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번 폐과(안)이 어떤 기준에 의해 제시됐는지, 또 학제개편 관련 문건에 제시된 지표들의 기준과 그 지표들의 적용 과정에서 활용된 데이터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종교문화학과 학생회는 16일 회의를 개최, 류성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교·강사 15명으로 구성된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폐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약칭 종문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응에 돌입했다.
대자보 및 현수막 부착은 물론 온·오프라인 서명을 벌인 결과 3월 25일부터 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서명에는 461명, 오프라인 서명(3월 25~29일)에는 957명 등 총 1천118명이 참여했고,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과의 지지성명 발표도 계속되고 있다.
류성민 종문 비대위원장은 “학과의 폐지라든가 모집 중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며 “자기가 공부한 학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을뿐더러 학내 여러 회의체들을 통한 공개적 논의나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문제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게 되는 종교문화학과는 이미 설립된 지 30년이나 됐는데 학과 교수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다”면서 “단지 경제적인 문제나 지원자 수요만 가지고 학과를 평가한다는 건 학교의 설립 이념이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령 인구가 줄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감소하는 등 대학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당국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대학이 아직까지 미달 사태가 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던 만큼 모집 중지는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장소연 총학생회장은 “학사 개편과 관련해 학생들과 상의가 전혀 없이 논의를 끝마쳤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난다”며 “학과 교수님이나 학생 등 자기의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그 학과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가 계속해서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 총학 차원에서 좀더 강력하게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며 “한신만의 전통이 있는 학교, 학생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에는 이미 설명을 했고, 종교문화학과 학생들도 만나(1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A대학의 경우 학과 폐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학칙 제·개정 시 사전공고, 심의, 공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난 2020년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과 인원 조정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의해 정해진다“며 “당시 해당 대학은 사전 공고를 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를 어긴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