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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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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혼다 등 62개 차종 5만760대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자동차리콜센터'로

 

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62개 차종 5만760대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벤츠 E클래스 E350 4매틱(MATIC) 등 8개 차종 2만7406대는 48V(볼트) 배터리 접지부의 연결볼트 고정 불량으로, GLC 300 4매틱(MATIC) 등 31개 차종 8833대는 퓨즈박스 내 설치된 퓨즈 제조 불량으로 내일(5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또 GLE 450 4매틱(MATIC) 등 2개 차종 8058대는 변속기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달 29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스텔란티스 짚그랜드체로키 3229대는 차량 앞쪽 상부 컨트롤 암 고정 볼트 조립 불량으로 오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컨트롤 암은 자동차 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혼다 어코드(ACCORD) 등 7개 차종 1692대는 조수석 중량센서 회로기판의 제조 불량으로 내일(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재규어랜드로버 레인지로버 5.0SC 등 13개 차종 1,542대는 후방카메라 커버(하우징) 제조 불량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스텔란티스코리아(주)(☎ 080-365-2470), 혼다코리아(주)(☎ 080-360-0505),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894-1000),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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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