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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 잔디마당 벚꽃 '소풍'...6일,7일 오전 11시~오후 5시

 

국회는 벚꽃이 만개하는 이번 주말, 윤중로 벚꽃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국회 문을 활짝 열고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는 6일과 7일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 빈백·텐트 등을 배치하고, 보드게임·돗자리·캠핑의자를 대여하는 등 국회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힐링 피아노를 연주하고,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봄 소풍을 즐길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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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