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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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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접전' 김준혁 승리... “입법리스트 만들어 대표발의할 것”

김 당선자, “부정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진심을 믿고 끝까지 지지” 감사

 

개표율 약 90% 지점까지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을 보인 수원시정 선거구의 국회의원 뱃지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쟁취했다.

 

김 당선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과 수원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물가폭등, 의료대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매탄, 원천, 광교, 영통 주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인 3호선 연장과 영통 소각장 이전, 학군제 개편 등을 정부와 관련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히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는 “수원 정 지역구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영통소각장 이전을 비롯해 광교 지역 학생들의 학군조정 문제, 영통, 매탄지역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입법리스트를 만들어 신속히 대표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말과 글 관련해선 “국회의원 후보자 이전 시절 유튜브 방송 패널로서 했던 말과 제가 쓴 역사책 일부분이 발췌돼 본의와 다르게 대중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말과 글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무 심하게 왜곡된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억울한 부분도 많았는데, 지역 유권자분들이 부정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진심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셨다”며 이를 승리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두가 세심하지 못했던 자신의 불찰이고, 정치인이 되기 위한 혹독한 ‘통과의례’였다고 생각한다는 그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역사학자로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얘기해왔는데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박힌 일본의 잔재를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11일 오전 1시 1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개표율 99.89% 기준, 김준혁 후보는 6만9천877표(50.86%), 이수정 후보는 6만7천504표(49.13%)를 얻어 두 후보의 득표 차는 2천373표, 득표율 차이는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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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