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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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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도 고공행진... 정부 "과도한 상승 자제" 당부

 

정부가 정유업계를 만나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최남호 2차관이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해 업계·기관이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알뜰3사(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까지 올랐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등을 점검했다.

 

또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 등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의 당부 요청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해,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역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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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