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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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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지자체와 권역별 협의회 개최

도내 교육지원청 지역교육 협력 강화 위해 5월까지 순차적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 협력 강화를 위해 31개 시군 지자체와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미래교육협력지구 공감대 형성 및 지역 운영현황 공유를 위해 5월까지 4개 권역별로 협의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군포, 의왕, 안성, 여주, 용인, 이천, 평택, 화성, 오산 지역은 여주농촌테마공원에서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의정부, 연천, 파주지역은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이날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어 ▲23일에는 광명,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과천 지역이 ▲5월 9일에는 가평, 광주, 하남, 구리, 남양주, 양평, 포천 지역이 순차적으로 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31개 시군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 업무담당자들이 참여,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 방안과 지역 체험처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역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와 지원청이 협업하고 상시 소통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이번 협의회로 31개 시군과 지역별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현안을 지자체·교육지원청·도교육청이 함께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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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