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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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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새벽 경계 근무 중 화재 식별해 민가 피해 막은 육군 장병

육군 제23경비여단 정라소초 김관우 중사와 김재민 병장이 새벽 시간대 해안경계작전태세를 펼치며 화재를 식별해 민가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7일 새벽 3시 46분께, 해안 소초에서 열영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해 영상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김재민 병장의 눈에 불꽃과 함께 연기가 포착됐다. 

 

김 병장은 발견 즉시 감시반장인 김관우 중사에게 보고했고, 감시반장은 대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인접 소초에도 공유한 뒤 삼척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는 순식간에 진압됐다.

 

부대는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도 감시장비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으며, 현장에 간부순찰조를 출동시켜 화재 원점과 발생원인, 피해 현황 등을 살피는 등 전반적인 조치를 지원했다. 이번 화재는 전기 누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강원 영동지역은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의 강한 바람으로 화재 발생 및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대형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김 병장에게 여단장이 직접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재민 병장은 23일 "영상감시 임무의 중요성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해안경계작전태세 확립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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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