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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간」 회생·파산제도의 존재 이유를 말하다!

 

경제적 곤궁과 과도한 채무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수는 한 달에 대략 2000~3000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 건수는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통계수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한 뒤 새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적으로 벗어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한계채무자들, 사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책은 회생법원에서 파산과장으로 근무하는 지은이가 업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품 팔아 기록한 것이다.


조금은 불편한 주제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지은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도 경제적 파탄에 처하는 이들은 계속 등장할 것”이라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가 모든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차원에서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회생·파산제도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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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