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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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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문화재단, 예술의전당과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한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9일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협력’을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문화예술 콘텐츠의 교류 및 확산 ▲공연 영상물 제작, 스튜디오 운영 등에 관한 협력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학술정보 교류 등에 합의했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연 영상물 등의 영상 콘텐츠 상호 교류 및 실황 중계 지원을 통해 경기 지역 내 우수 콘텐츠를 확산하는데 집중 협력키로 했다.

 


재단은 이를 통해 예술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 관람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의 공공 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과 국내 대표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예술의전당’이 지역 격차 없이 누구나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대표 문화예술 기관 간 긴밀한 협치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로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재단의 여러 소속기관 및 사업과 연계해 콘텐츠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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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