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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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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 전달

9일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 통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법안에 대한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이 시장은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인에게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며,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수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수원지역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 지역 발전과 공약 이행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 ▲창업도시 수원 ▲지역상권 보호도시 추진 ▲세계 문화콘텐츠 ‘수원화성’ ▲손바닥정원 ▲격자형 광역철도망 ▲새빛돌봄 ▲1인가구 지원 ▲새빛하우스 ▲혁신민원(새빛민원실, 새빛톡톡) 등 시정 주요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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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