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체감물가 안정 방안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