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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교육지원청,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출전 선수 소속교인 은행중학교에 방문,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총 4일간 전라남도 목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성남지역은 총 17명의 학생이 △디스크골프 △보치아 △육상(트랙) △탁구 △플로어볼 등 5개 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격려자리로 장애학생을 지도하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까지 출전시키는 특수교사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응원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학생들의 멋진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훈련과 대회에 참가해 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훈련을 위해 노력해주는 지도교사와 성남장애인체육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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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