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남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남겨둘 수 없다는 마음에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라며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고, 모자를 가까이서 지켜본 유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