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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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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골프 멤버십상품' 피해 1년 사이 10배로 껑충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골프장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피해 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주)로 피해 건수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며,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시 약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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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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