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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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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골프 멤버십상품' 피해 1년 사이 10배로 껑충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골프장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피해 건 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피해 사례로는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주)로 피해 건수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다며,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시 약관 중요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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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