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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가협, 국회서 오체투지 행진...민주유공자법 제정은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종교인들과 함께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통해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 유공자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이다. 내일(28일)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꼭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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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