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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루 5시간 5주 근무에 155만원, 서울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모집

서울시가 서울시청을 비롯한 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를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하루 5시간 씩 주 5일 근무(점심시간)로 최대 15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꿀 알바’다.

 

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직무 분야를 선택해 근무하게 된다. 특화 직무 분야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감염관리, 박물관 전시 등 전문적 업무도 경험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 대한 배려를 위해 모집 인원의 30%는 기존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자녀 이상 가정,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자격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점심시간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달 1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간 최대 약 155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아르바이트 사업은 시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관심 있는 청년은 거주지 소재 구청으로 문의해야 한다.

 

시는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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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171% 고금리·나체사진 유포 협박…法 '원금 전액 돌려줘라'
불법 고금리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퍼뜨린 사금융업자에게, 법원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29일 20대 남성 A씨가 불법 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지급 원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A씨는 총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렸고, 이에 대해 최고 연 4,171%의 이율이 적용돼 89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상환이 지체되자 사채업자들은 담보 명목으로 확보한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하며 추심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지급한 원리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고, 나체사진 유포 및 협박이라는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이 판결이 불법·반사회적 대부계약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도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인정됐을 뿐, 원금까지 반환하라는 판단은 없었다. 이번 판결은 피고들이 A씨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