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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교육지원청, '수요자 중심 경기교육 실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개최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이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 관내 지역주민 및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현황 및 교육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된 300여 건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이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제안된 의견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찬숙 교육장은 “경기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이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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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없지만 진행 경과 살피겠다”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