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3.5℃
  • 박무서울 1.7℃
  • 박무대전 0.4℃
  • 구름많음대구 4.6℃
  • 흐림울산 7.0℃
  • 구름많음광주 2.3℃
  • 흐림부산 7.7℃
  • 맑음고창 -0.1℃
  • 흐림제주 6.9℃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1.5℃
  • 맑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문화재단, ‘2024 신(新) 경세유표 기회의 경기 강진순례’

’사색의 길 걷기‘ 및 ’실학포럼‘ 진행... 정약용 사상 조명, 동시대 실천적 가치 재해석
김동연 경기지사, “오늘날 현실 문제 개혁 위해 ‘신(新) 경세유표’ 실천하겠다”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진행된 ‘2024 신(新) 경세유표 기회의 경기, 강진순례’ 사업에 동참, 순례자들을 격려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지난 대선 출마를 앞두고 강진을 방문했고, 지사 취임 후엔 남양주 정약용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기도 했다”며 “이번 순례를 통해 다산의 위대한 실학 정신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산 선생은 조선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경세유표’를 쓰셨다”면서 “저는 오늘날 현실 문제의 개혁을 위해 ‘신(新) 경세유표’를 실천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실학(京畿實學)의 진흥 및 대중화를 목표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관장 김필국)이 주최한 이번 행사의 주요 행사는 오전 ’사색의 길 걷기‘, 오후 ’실학포럼‘으로 진행됐다.

 

 

먼저, ’사색의 길 걷기‘는 유배객 정약용과 혜장스님 간에 이뤄졌던 유교와 불교를 넘나드는 교유의 공간인 백련사에서 다산초당까지 이어졌다. 

 

강진청렴수련원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실학포럼‘은 경기도와 전남 강진군 청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소풍벤처스 한종호 이사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장예원 일공일오 대표, ‘열시부터 열다섯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임미려 DMZ숲 대표, ‘기회의 땅, DMZ 미래의 희망, DMZ’ △장성현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대표, ‘강진 청년협동조합 편들 이야기’ △하지수 여수와 대표, ‘여수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창업’ 등 사례발표 △김태희 다산연구소 대표의 종합발언인 ‘실학 정신과 지역 창업’으로 구성됐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강경환 로컬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진행으로 라운드테이블이 운영, 오늘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소멸, 청년실업과 창업 등에 대한 실용적 해법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 관계자는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라는 지역 공간을 ’희망의 공간‘으로 경영했고, 지식의 공유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미래를 제시했다”며 “이번 포럼은 다산 정약용의 자취가 깃든 강진에서 사회적 기업의 실천 사례를 공유했던 뜻깊은 행사였다”고 전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