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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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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경기도의원,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 소홀함 지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미지정 무형문화재 조사·관리의 소홀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문체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서 최 의원은 ‘비지정문화재 실태조사보고서가 아직도 발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이 유형문화재에만 이뤄지고 무형문화재는 배재됐다”며 “유형문화재의 경우 파손 시 복원할 수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소멸되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지정 문화재 조사·관리 사업에 무형문화재 조사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무형문화재가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하는 등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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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