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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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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평균경쟁률 77:1을 기록한 휴양림 최고의 명소는?

- 국립자연휴양림, 성수기 추첨 결과 발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실시한 2024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경쟁률77대 1을 기록한 경북 문경시의 국립대야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601호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객실의 경우 8월 3일 당일 경쟁률은 378대 1을 기록했다.

 

 

야영 시설의 경우, 가리왕산자연휴양림 201번 야영데크가 평균 경쟁률 10대 1로 가장 높았고, 이 데크의 7월 27일 당일 경쟁률은 28대 1을 기록하였다.

 

전국 국립자연휴양림별 최고경쟁률은 무의도(22:1), 대야산(14:1), 변산(11:1), 신시도(1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7.25~8.24) 예약 신청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숲나들e를 통해 실시됐다. 총 114,110명이 신청해 평균 5.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 결과는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제 기간은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자동 취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미결제 또는 예약이 취소된 시설은 오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숲나들e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숲이 주는 풍요로운 혜택을 국민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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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