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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가업승계!

박덕환 칼럼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눈에 띤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수준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 ··· , 가까운 일본의 55%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최고 세율 평균(25.8%)의 2.3배로 높아 가업 승계의 걸림돌 ···” 이라는 기사를 꽤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지금껏 변화는 없었다. 

 

6월 20일 국민의힘 재정·세제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은 당정회의를 통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 인상,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완화와 최대주주 지분율 20% 할증 과세의 개편 등에 대하여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최고 30% 수준까지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매번 그랬던 느낌이다. 언제나처럼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요원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상속·증여세율 인하만을 기다리며 가업승계의 준비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업승계는 변수 아닌 상수

 

중국 진나라 시황제의 ‘불로초’로 죽지 않는 경영자가 아니라면 어느 기업이든 승계는 불가피하다. ‘상속·증여세율 인하’와 같은 변수는 그 높고 낮음에 따라 승계를 용이하게 할 수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높은 세율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경영권) 등을 매각해 경영권이 약화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계 순위 50위의 대한전선의 경우 2004년 부친 설원량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에 대한 주식 등 상속재산 3천340억 원에 대한 상속세 1천355억 원의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24세의 3대 후계자 설문석 사장은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다 9년 후 결국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고 50년간 이어온 가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막대한 세금의 영향이 컸겠지만, 대한전선의 사업전략 실패로 인한 경쟁력 약화 또한 경영권 상실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상속 증여세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부적 사업 역량의 터닝 포인트로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기회로 인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현실에서 결국 가업승계는 세금부담 경감과 기업제도 정비, 재무적 위험 정리 등 10여 년 이상의 다각적인 준비와 전략 수립, 실행이 필요하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업승계의 4가지 사항을 정리하였다.

 

<가업승계의 4가지 실천 사항>

 

1) 다양한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제도를 정비하고 재무위험 제거
2) 사전 증여 등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3) 전문가 승계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발판
4) 후계자 선정·육성은 철저하게

 

◇ 오랫동안 묵혀둔 기업제도 정비하고 재무위험을 제거 

 

이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지원을 활용하는 일이다. 가업승계에 있어 대표적인 재무적 위험인 명의신탁주식과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재무적 위험은 오랜 기간 많은 금액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주식이 40% 이상이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어 40% 주식 보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은 혜택을 고스란히 추징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 미처분이익 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 법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되고, 결국 상속·증여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보통 기업들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이 있는데, 이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로 법인세법상 이자를 수입해야 한다. 이 이자 금액이 가지급금 인정이자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법인 이익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그 차액을 경영자의 상여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 경영자의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 중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사전에 가지급금을 필히 정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 사전 증여 등 절세 전략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일례로 1980년대 설립된 H사는 연매출 300억 규모의 중견 제조기업이다. 창업주의 지분율이 90% 이상으로 대표 이사의 유고 등 사전 준비 없이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약 70억 원의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었다. 게다가 향후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식 가치가 증가할 경우 약 2년 후에는 상속세 부담이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창업주는 후계자인 아들에게 단계별 주식 이전, 차등 배당,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절세 카드를 활용하였다. 일단 상속 시의 세금을 절감하면서 소유권이 안정적으로 이전되도록 매년 주식 사전 증여를 활용하며 절세하였다. 다음, 매년 일정 금액을 배당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고, 대표이사 퇴직금 누진율 적용, 퇴직급여 충당금의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100% 손비인정을 받아 주식 가치 감소를 유도하였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로 상속세 20%를 절감했으며 매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중 회수 불가능한 악성 채권을 대손 처리하여 절세효과를 이루었다. 이처럼 주식의 사전증여와 배당 시행과 퇴직연금 가입, 재무구조의 정비 등은 가업승계에 앞서 건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기도 하다.

 

◇ 전문경영인 활용하기

 

전문경영인은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후계자와 함께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후계자를 지원하며 기업을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인재의 영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삼진어묵은 1953년에 창업된 이래 3대째 어묵으로 가업승계를 한 기업이다. 기존 어묵의 밑반찬이나 떡볶이 재료로만 생각했던 인식을 2013년 신상품 어묵 고로케를 만들어 베이커리 사업으로 대박을 쳤다. 2013년 매출은 82억 원이었지만 불과 6년 후인 2019년에 11배인 912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일자리 창출로 직원 25명이 55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9년 3대 오너 경영자 박용준 대표는 커진 회사 규모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해서 동원FNB 출신의 전문경영인 황종현 대표에게 제조법인 삼진식품(주)와 판매법인 삼진어묵(주)의 국내 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박용준 대표 본인은 해외 사업 법인인 삼진인터내셔널(주)의 해외 사업을 맡는 등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였다. 지난 5월 2일 삼진그룹은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기업승계 희망포럼’에서 ‘대한민국 100년 기업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 가업승계에서 중요한 것은 후계자 선정과 육성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증여와 상속을 통한 지분과 경영권 이동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가업승계 성공의 열쇠는 유능한 후계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있다. 후계자가 선대의 기업가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사업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양성시스템과 회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의 유지만으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투명한 지배구조 수립과 안정적 경영승계를 위한 과정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과 회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이사회, 위원회 등)의 설립을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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