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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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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가스공사 미수금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나

4인가구 기준 월 3천770원 추가 부담
연말 '외상값' 14조 원 초과할 듯

 

가스공사는 5일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공시했다. 정부는 이번 민수용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 이유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를 공급, 지난 3월 말 기준 13조5천억원까지 쌓아온 미수금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6.8%대로 결정했다.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 성격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 유가 수준이 지속되더라도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미수금이 1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미수금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14억원이다.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기존 원가의 80% 수준이었던 가스요금은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원가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연간 5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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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