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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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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요건 손본다

피해주택 낙찰 해도 '생애 최초 대출' 지원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DTI' 요건도 완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향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금리 0.2%포인트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70→80%), 대출 한도 확대(2억5천만→3억원) 등 디딤돌 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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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