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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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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소용량 화장품도 '전 성분 표시' 의무화

'50㎖이하 화장품'도 성분 기재해야
민간인증 결과 화장품광고 활용 가능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식약처장이 지정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 화장품 유형의 경우 50㎖(g) 이하 소용량이라도 ‘전 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비종사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이제 당사자가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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