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소용량 화장품도 '전 성분 표시' 의무화

'50㎖이하 화장품'도 성분 기재해야
민간인증 결과 화장품광고 활용 가능

 

앞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용량 화장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전까지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비식약처장이 지정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 화장품 유형의 경우 50㎖(g) 이하 소용량이라도 ‘전 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비종사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이제 당사자가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기대감을 표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