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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초복에 몸보신 해야 하는데... 삼계탕 비싸서 사 먹겠나

서울 유명 삼계탕 가계는 2만원 받는 곳도
냉면·김밥·자장면값 등도 지난달 또 올라

 

서울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 품목 중에서 냉면과 김밥·자장면·칼국수·비빔밥 등 5개 품목 가격이 지난달 또 올랐다. 특히 초복을 앞두고 이미 오를만큼 오른 삼계탕 가격에 소비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냉면 가격은 5월 1만1천692원에서 지난달 1만1천923원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김밥은 3천423원에서 3천462원으로, 자장면은 7천223원에서 7천308원으로 각각 올랐다. 칼국수 한 그릇 가격도 9천154원에서 9천231원으로, 비빔밥은 1만846원에서 1만885원으로 각각 더 뛰었다.

 

특히,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지난 4월부터 석 달째 1만6천885원으로 평균 1만7천원에 육박했다. 7년 전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가격과 비교해보면 20.6%(2천885원) 오른 것이다. 삼계탕은 7년 전인 2017년 6월 1만4천원대 진입 후 5년 만인 2022년 7월 1만5천원을, 작년 1월에는 1만6천원대로 올라섰다.

 

15일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유명식당인 토속촌과 고려삼계탕은 이미 기본 삼계탕 한 그릇에 2만원을 받고 있다. 원조호수삼계탕과 논현삼계탕은 1만8천원을 받는다.

 

여름철 인기 메뉴인 냉면 가격도 필동면옥 1만4천원, 을지면옥·을밀대 1만5천원, 우래옥·봉피양·평가옥 1만6천원 등으로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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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