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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토부 "빌딩부자 감세? 산정방식 달라"... 경실련 "빈틈 많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절반 차이' 발표 반박
"시가 표준액 빼야" vs "시세반영률 제각각"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1989년부터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반박문은 같은 해 거래된 빌딩들조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제각각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제대로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동일하게 2023년 거래된 건물임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무신사캠퍼스E1의 경우 11%, 문정프라자의 경우 68%로 57%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국토부의 해명은 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시가표준액까지 산출근거 등 빈틈이 너무 많다”면서 “국토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공시지가와 관련된 토지 자료 산출근거, 감정평가 선례 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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