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성북경찰서 이날 오후 2시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아들 B씨가 중상을 입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의 며느리인 30대 여성과 10대 손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