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8℃
  • 구름많음강릉 10.5℃
  • 서울 12.0℃
  • 대전 12.8℃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3.6℃
  • 광주 15.8℃
  • 부산 17.2℃
  • 흐림고창 15.3℃
  • 흐림제주 20.4℃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5℃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2℃
  • 흐림거제 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극단, 2024년 레퍼토리공연 <매달린 집> 제작·공연

캐나다 작가 미셸 트랑블레, 1990년 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소극장서 총 8회
오는 31일까지 조기예매 40% 할인... 1층 좌석 일부 특별할인 ‘만원의 행복석’ 제공

 

경기아트센터 경기도극단이 캐나다 작가 미셸 트랑블레(Michel Tremblay)의 1990년 작 <La Maison Suspendue>(매달린 집) 작품을 2024년 레퍼토리공연으로 제작,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연극 <매달린 집(부제 : 캐다다 희곡의 발견)>의 예매는 지난 11일부터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시작됐으며, 공연 마니아들을 위한 조기예매 40%할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경기도 내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임신부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해 1층 좌석의 일부를 ‘만원의 행복석’으로 지정해 1만 원의 티켓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할인도 마련됐다.

 

1990년, ‘장 마르크’가 ‘마티유’와 그의 아들 ‘세바스티앙’과 함께 호숫가 근처, 오래된 통나무집으로 여름휴가를 온다. 오랜 교수직에 회의를 느낀 ‘장 마르크’는 가족의 흔적이 스며있는  이 집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려 하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연인 ‘마티유’에게 들려준다.

 

석양이 내리는 노을빛 호숫가는 시대를 거슬러 집과 집에 속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내고, 바로 그 집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작품은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을 3대에 걸친 한 가족의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주며, 대가족 중심의 가족이 해체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존재가치, 가족의 또 다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경기도극단에서 선보일 <매달린 집>에선 특히,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통해 각 개인의 삶과 가치, 저마다의 다름에 대한 다양한 시선과 그 안에서 가족이라 통칭돼 불리는 사회규범과 모습들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작품의 연출은 2023년 제60회 동아연극상 ‘신인 연출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도극단의 박주영 신임 상임연출이 맡았다.

 

공연은 화~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일요일 오후 4시에 만나볼 수 있으며, 14세 이상(2010년 포함 이전 출생자) 관람 가능하다. 러닝타임은 인터미션 없이 100분 내외, 관람료는 R석(1층) 3만 원, S석(2층) 2만 원, 1층 일부(만원의 행복석) 1만 원 등이다. 

 

한편, 경기도극단은 2022년 <캐나다 희곡의 발견> 낭독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찾고 개발해 오고 있으며, <매달린 집>은 당시 소개된 작품이기도 하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