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MBC 언론 노동자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 상황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목불인견 (目不忍見)’”이라면서 방심위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맘에 안 들면 가족도 탄핵하겠다”며 “습관성 탄핵중독증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라면서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죄다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한 후 탄핵소추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선을 전후해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하 ‘선방위’)는 더욱 세찬 비난에 직면했다”며 “선방위 제재를 받은 대부분이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방위가 내린 30건의 법정제재 중 MBC가 무려 20건 (지역 MBC 3건 포함)이나 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방송사를 겨냥한 표적심의라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민원 조작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위원장이 오히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방송사들의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부해 심의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됐다”며 “청부 심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방심위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류희림 방심위’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고, 다시는 방심위가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이 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방심위원장 탄핵 공세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 그대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면서 “방통위법 20조 및 준용되는 8조 1항은 방통위원, 방심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간섭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방심위원장 탄핵법 자체가 매우 부당한 외압이자 정치적 핍박”이라면서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반대되는 인물은 전부 탄핵하겠다는 독선, 아집, 비정상, 몰가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 탄핵소추권의 그 무게와 의미를 망각하지 말고, 제발 품위와 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검사 탄핵에 이어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을 법한 기상천외한 방심위원장 탄핵법은 민주당 스스로 거두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