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사생활 폭로 협박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유튜브 파트너는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될 수 있다"며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부적절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제역은 “쯔양에게서 받은 55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쯔양과 맺은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국진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2월27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300만원을 입막음 대가로 받았다”며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라고 인정했다.
카라큘라은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쯔양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범죄연구소는 본 채널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책임은 오로지 저한테 있다”며 “구제역과의 통화상의 제 언행과 말투, 욕설은 절 응원해주셨던 분들께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타를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