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1.5℃
  • 구름많음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3.5℃
  • 박무광주 1.5℃
  • 구름많음부산 3.3℃
  • 구름많음고창 -0.2℃
  • 제주 8.4℃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1.1℃
  • 구름조금금산 -3.1℃
  • 흐림강진군 4.3℃
  • 구름많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사랑은 나비인가봐' 가수 현철 별세 ...향년 82세

 

80∼90년대 큰 인기를 누린 트로트 가수 현철(본명 강상수)이 15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향인 부산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한 고인은 1966년 '태현철'이라는 이름으로 첫 음반을 내며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고인은 1979년 작곡가 박성훈과 '벌떼들'이라는 이름으로 팝송 '아이 워즈 메이드 포 댄싱'(I Was Made For Dancing)을 번안한 '다함께 춤을'을 발표했다.

이후 '현철과 벌떼들'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며 1980년대 들어 비로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과 '사랑은 나비인가봐' 등의 히트곡을 내는 데 성공했다.

고인은 1987년 솔로로 전향해 '백년해로', '사랑의 가방을 짊어지고' 등의 노래로 정상급 가수로 도약했다.  또 1988년에는 '봉선화 연정'으로 큰 인기를 끌며 1989년 KBS '가요대상' 대상을, 이듬해인 1990년에는 '싫다 싫어'의 히트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고인은 1990년대 이후로도 '사랑의 이름표', '아미새' 등의 노래로 승승장구했으며, 1998년 발표한 '사랑의 이름표'는 구성진 멜로디와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 이 세상 끝까지 나만 사랑한다면 / 확실하게 붙잡아'라는 기억에 남는 가사로 크게 히트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