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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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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동산 부자 의원’이 부동산 법안 심사... "이해충돌 우려“

경실련, 국토위·기재위 등 상임위 의원 129명 분석
290억 박덕흠 부동산 1위, 306억 박수민 주식 1위

 

부동산·주식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약 44%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의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 보유 실태를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정된 129명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0명(38.5%), 과다 주식 보유자 8명(30.8%), 가상자산 보유자 3명(11.5%), 국토교통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8명(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과다 부동산 보유자 13명(68.4%), 정무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6명(25.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과다 주식 보유자 5명(16.7%), 가상자산 보유자 1명(3.3%)이 포함된 것으로 나왔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90억 6천만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9억 7천만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80억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부동산재산이 많았다. 주식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 산자위, 정무위에서는 국민의힘 박수민의원(306억 2천만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47억 2천만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11억 4천만원) 순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주식 재산이 많았다.

 

경실련은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주식 백지신탁제, 허술한 이해충돌방지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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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