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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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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선출

오는 22일부터 소관부서 업무보고 예정...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복지적 관점 접근하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수원 출신의 최연소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인 황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오는 22일부터 소관부서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이 향유해야 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분야의 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공고와 명지대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교육학 석사, 경기대 이학 박사를 취득한 황 위원장은 제10대 초선 의원 때는 교육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포츠뉴딜 정책을 함께 추진했다.

 

또, 제11대에서 최연소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역임했다.

 

한편, 평소 일하는 도의원을 강조하며 정담회와 토론회, 면담 등 다양한 소통경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심을 경청하며,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는 데에도 힘써온 황 위원장은 문체위 부위원장 재임 2년 동안 소관 예산을 820억 원 넘게 순증액시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과 체육활동 기본권을 신장시킨 바 있다.

 

또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 도민들의 스포츠활동 접근권을 제고하는가 하면,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도의회의 대표적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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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