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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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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제18대 김충범 부시장 취임

 

광주시 제18대 김충범 부시장은 22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 현안을 파악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 부시장은 “희망찬 변화를 위해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광주시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라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 8기 시정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경기도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시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방고시 3회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등을 거쳐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장을 역임했다.

 

이에 김 부시장의 광역권 교통 업무 경험이 광주시 교통 현안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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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