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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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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 중하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이 금전이나 물품 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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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탄소감축·기술보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뿌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기술 보호 역량 강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이하 KPC)가 수행하며,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이다. 올해 총 25개 뿌리기업을 지원했는데, 에너지는 1,377,064kWh 절감했고 온실가스은 632.6tCO₂를 감축했다. 이 사업은 ▲KPC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공장 에너지 진단과 탄소 감축 컨설팅,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 중립형 공정혁신 설비 도입 지원,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계약 등록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패키지형으로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화와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업체 유성정밀공업㈜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고효율 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도입을 통해 기존 에너지 사용량 대비 30.1%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창출